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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·야간보호센터

따뜻한 돌봄 속에서 존중받는 삶, 어르신의 여정을 빛나게 이어갑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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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안내


이용대상
  •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으신 어르신
  • 급여종류 중 재가급여를 받으신 어르신
이용시간
  • 평일(월요일~금요일)
    주간 08:00~18:00 / 야간 18:00~21:00
  • 주말(토요일)
    주간 08:00~17:30
구비 서류
  • 장기요양인정서
  •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
  • 주민등록등본
  • 가족관계증명
  • 건강진단서(질환명 및 전염성 질환 유무 확인)
이용절차
01
전화, 방문상담
02
대기자 등록
03
이용상담 (어르신, 보호자 내방)
04
계약 진행
05
이용
이용비용
구분일반 감경대상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
시설급여20%12%8%0%
  • 장기요양등급 및 이용시간에 따라 차등 수가 적용
  • 상기 등급별 금액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지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.
  • 본인부담금 : 등급별 이용금액의 15% / 기초생활수급자 무료 / 기타 개별 경감 비율에 따라 상이함.
  • 비급여항목 : 식사비 1회 4,000원 / 간식비 1회 1,000원
시설급여 수가 및 급여 기준(2025. 01. 01 기준)
본인부담률 구분 1일 수가 1일 이용료 30일기준 비급여 부분
(식대 1식 4,000
총계
20% 1등급 90,450 18,090 542,700 360,000 902,700
2등급 83,910 16,782 503,460 360,000 863,460
3~5등급 79,240 15,848 475,440 360,000 835,440
12% 1등급 90,45010,854325,620 360,000685,620
2등급 83,910 10,069 302,076 360,000662,076
3~5등급 79,2409,509285,264 360,000 645,264
8% 1등급 90,450 7,236217,080360,000577,080
2등급 83,9106,713201,384360,000561,384
3~5등급 79,240 6,339190,176360,000550,176
  • 시설 급여 수가 및 급여 기준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.
  • 요양보호사 인력 비율에 따라(2.1:1) 본인부담금 변경될 수 있음.
촉탁의 서비스 본인부담금 (2025. 01. 01 기준)
구분 일반(20%)감경급여(12%)감경급여(8%) 기초생활수급권자(0%)
재진비용 (13,160원) 2,630 원 1,570 원1,050 원0 원
초진비용 (18,410원) 3,680 원 2,200 원1,470 원 0 원
  • 촉탁의 서비스는 2주에 1회 진행되며, 이 비용은 매월 장기요양이용료에 추가 징수됩니다.
유의사항
  • 필수서류 모두 제출해야 입소 대기 신청 완료되며, 접수된 순번으로 순차 입소 가능합니다.
  • 입소가능 시 안내 3회(전화 및 문자) 제공하며, 이후에는 대기자 명단에서 제외됩니다.
  • 입소가능 안내 받고 2주 이내 입소해야 합니다.
  • 입소 연기는 2회 가능하며, 세 번째에도 입소 안 될 시 대기자 명단에서 제외됩니다.
일반
01
전화문의
필수서류 안내
구분 서류항목
입소대기 필수 서류
  • 입소신청서
  • 장기요양인정서('시설급여' 확인)
  •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
  • 수급자증명서(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함)
입소계약 필수 서류
  • 의사소견서(입소자 현재 질환 확인)
  • 건강진단서(전염성 질환여부 확인)
  • 처방전 또는 복약 안내문
  • 골다공증검사 결과지
  • 코로나백신 예방접종증명서(접종 완료자)
  • 신분증(입소자, 보호자) (사본)
  • 주민등록등본
  • 가족관계증명서(입소자 기준 상세 발급)
  •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(해당자)
  • 입소자 명의 통장 사본 (기초생활수급자)
※ 필요 시 추가 서류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이메일 무단수집 거부

『강릉시립노인요양센터는 이메일무단수집을 거부합니다. 강릉시립노인요양센터 웹사이트에 등록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수단들로 무단 수집되는 것을 거부합니다. 이를 위반 시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 2와 65조의 2에 따라 형사처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』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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